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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7676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2-03-30공포 2022-03-30공포번호 007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2조

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30.>

제3조

위탁교육

① 국제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제교육원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② 원장은 위탁절차 및 방법, 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교육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3.30.>

제4조

사용신청

국제교육원의 사용을 허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제5조

사용허가

원장은 국제교육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제6조

허가 및 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2.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공공질서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시설 또는 설비물의 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 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원장이 인정한 때

제7조

삭제

삭제 <2018.5.21.>

제8조

삭제

삭제 <2018.5.21.>

제9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국제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