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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767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7-11-09공포 2017-11-09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 또는 원생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4. “통학로”란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학로 지정

군수는 어린이가 거주 주택에서 초등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ㆍ교육지원청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ㆍ중ㆍ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