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진도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진도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여성플라자(이하 “플라자”라 한다)는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에 둔다.
① 플라자에 관장을 두며, 여성업무담당 과장이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플라자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
2. 여성의 취ㆍ창업에 관한 교육
3. 여성단체의 활동지도
4. 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① 제4조에 따라 교육수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플라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플라자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은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 사용자 및 수강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4.>
1. 플라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될 때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3. 사용 또는 개강일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전액 반환
4. 개강일 이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할 때 :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수강료 반환
5.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過誤納)한 금액 반환 <신설 2020. 10. 14.>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플라자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 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에 대하여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