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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67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2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진도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도여성플라자(이하 “플라자”라 한다)는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에 둔다.

제3조

관장

① 플라자에 관장을 두며, 여성업무담당 과장이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플라자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기능

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
2. 여성의 취ㆍ창업에 관한 교육
3. 여성단체의 활동지도
4. 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제5조

수강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교육수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

사용승인 등

플라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플라자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은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면제

시설 사용자 및 수강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4.>
1. 플라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될 때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3. 사용 또는 개강일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전액 반환
4. 개강일 이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할 때 :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수강료 반환
5.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過誤納)한 금액 반환 <신설 2020. 10. 14.>

제10조

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플라자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 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에 대하여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