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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66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2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천안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6.9.11.>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천안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9.11.>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9.11.>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9.11.>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천안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6.9.1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1.>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9.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11.>
1.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개정 2026.9.11.>
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개정 2026.9.11.>
3.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개정 2026.9.11.>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26.9.11.>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개정 2026.9.11.>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개정 2026.9.11.>

제8조

포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11.]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2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6.9.1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