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단체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 소식지, 시 인테넷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