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잠수병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상 잠함병(감압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1. 1.]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개정 2021. 11. 1.>
2. 잠수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개정 2021. 11. 1.>
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2021. 11. 1.>
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개정 2021. 11.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잠수어업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매월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② 진료비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한다.
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진료기관장에게 다음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11. 1.>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진료기관 지정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잠수어업인증 발급 신청서에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②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 시 필요할 경우 그 신청내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④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잠수어업인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타 시ㆍ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2. 잠수어업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발급 상황을 지체 없이 지정 진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지정 진료기관에 알려야 하고 발급대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상황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⑧ 「수산업법」제47조에 따라 현재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시장ㆍ군수의 신고필증 또는 처분권자인 시장ㆍ군수의 신고ㆍ처분한 확인 자료로 잠수어업인증을 갈음한다.
①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잠수어업인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사유를 확인하고 잠수어업인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