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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65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5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교육)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5.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광주광역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교육 및 연수 등 역량 강화
5.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
6.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7.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8.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
9.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