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의 영천전투를 기념하고 후대에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이하 “메모리얼파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의 영천전투를 기념하고 후대에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이하 “메모리얼파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메모리얼파크는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영웅길 15 (창구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영천전투전망타워(이하 “전망타워”라 한다), 지휘통제소, 시가전체험장, 고지전체험장, 국군훈련장, 연병장, 실내사격장, 실외사격장,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가. 삭제 <2020.12.28.>
나. 삭제 <2020.12.28.>
2. “전시시설”이란 전망타워를 말한다. <개정 2020.12.28.>
3. “전투체험시설”이란 시가전체험장ㆍ고지전체험장ㆍ국군훈련장ㆍ연병장ㆍ실내사격장ㆍ실외사격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4. “사용시설”이란 전망타워 내 안보교육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7.>
5. “이용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관리자”란 영천시장의(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① 메모리얼파크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메모리얼파크 시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이용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① 메모리얼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4.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및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날 ② 시장이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휴관 하려고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메모리얼파크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메모리얼파크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의 개ㆍ보수 및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전투체험시설은 방문, 인터넷,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3일 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전투체험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매한 이용권의 효력은 구입 당일에 한한다.
④ 제3항의 이용권에는 이용시설, 이용일, 이용료, 이용료 적용 구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⑤ 별표 2의 감면 이용료는 개인 이용자의 경우에 적용하며 단체 이용료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⑥ 전투체험시설의 이용자가 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관리자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전체험장, 고지전체험장, 국군훈련장, 실내사격장, 실외사격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2.4.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외교사절단과 국빈 및 그 수행자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1. 단체 인솔자(20명당 1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전투체험시설 이용료를 별표 2의 감액 이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28., 2022.4.8.>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
5.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6. 육군3사관학교 생도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2.27.>
③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감면 이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3.7.7.>
④ 영천전투승전일인 9월 13일이 포함된 1주 동안, 전투체험시설 이용료는 적용 이용료에서 추가로 50%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⑤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4.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물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삭제 <2020.12.28.>
② 제8조에 따라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입 이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전액
2.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80
3. 이용 전일까지 취소: 100분의 70
4. 이용 예정 시간까지 취소: 100분의 50 <개정 2020.12.28.>
5. 이용 당일 이용 예정시간을 경과한 경우 : 환불 불가 <개정 2020.12.28.>
시장은 시설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2.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영천시민의 호국안보 및 나라사랑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행사
2. 영천시민의 폭넓은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사
3. 그 밖에 제1조 목적에 부합되고 메모리얼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사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① 시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시간은 제7조 이용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 받음과 동시에 별표 3의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일부 감면(100분의 50을 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나. 그 밖에 메모리얼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신청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징수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징수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때: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때: 100분의 80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때: 100분의 5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신청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3. 사용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사용자가 제22조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이용권의 판매로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영천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입금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일결산서를 비치하고 그 관련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메모리얼파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