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15., 2021.5.12.>
1. 삭제 <2021.5.12.>
2. 삭제 <2021.5.12.>
①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11.15.>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휴게음식점에 한정한다)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삭제 <2021.5.12.>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15.>
② 삭제 <2021.5.12.>
삭제 <2021.5.12.>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15.>
1. 개인 및 일반 법인,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11.15.]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