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노원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노원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혼자 거주하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5.18.>
2.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4. “사회복지서비스”란 노원구와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협력체계”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락 없이 필요한 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원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6. “민간자원”이란 노원구 외 사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독거노인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과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 사업
2.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3.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4. 무연고 독거노인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독거노인 지원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