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나눔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이 조례에서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ㆍ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법률 등
2. 보건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ㆍ교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정보통신,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에 재능나눔이 필요한 분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나눔을 위해 사회적 여건을 조성ㆍ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나눔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나눔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③ 구청장은 재능나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