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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7637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26-05-12공포 2026-05-12공포번호 15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 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하는 차량의 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월요일 ∼ 금요일 : 24시간 운행
2. 토, 일, 공휴일: 사전예약(단, 병원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전자와 협의 후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출발지는 관내 차고지로 하며 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기시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대기후 승객을 태워올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운전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승인을 받은 이용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승객을 승차한다.
④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승객을 안전하게 운행한 후 차량운행일지에 탑승자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운전자는 승객 수송이 완료되면 즉시 되돌아 와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다.
⑥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이를 개별통지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2. 사전예약 :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②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 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① 조례 제7조 각 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제5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

① 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조례 제7조제4호의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6.5.12.>
1. <삭제 2019.11.15.>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 <개정 2026.5.12.>
5. 하지에 장애가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11.15.>

제8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신원확인 요구에 대한 신분증 제시 및 차량이용 확인 날인
2. 미터기에 의한 요금납부
3.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약속장소 대기
4. 이용취소, 목적지 변경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제9조

이동지원센타의 운영

①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제2조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같은 형태로 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전담 전화기를 이동지원센터에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
③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한다.
1. 콜-상담 및 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에 관한 사무
2. 각종 장부, 대장의 기록ㆍ관리 및 배차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관리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4. 이외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
④ 센터의 장은 공휴일 등에 1명 이상 일직 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⑤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⑥ 향후 도 단위 통합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시 통합 운영한다.

제10조

수입금 관리

① 운전자는 근무 종료와 동시에 수입금 전액과 운송내역을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센터의 장은 수익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차량별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③ 센터의 장은 매월 5일까지 차량별 운송현황 및 수입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1조

차량 유지관리

① 센터의 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한다.
②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1. 차량 운행일지 : 별지 제7호서식
2. 차량 일일점검표 : 별지 제8호서식
3. 차량 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
4. 차량 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③ 운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우선 탑승자를 안전조치 한 후 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센터의 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구조 조치 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2조

이용요금

① 이용요금은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수수한다.
② 요금의 산정은 승객이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까지 승객이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③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3조

근무시간

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은 필요 시 운전자에게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운전자는 운행시간 외에는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④ 근무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