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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7636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명칭

① 이 시설은 칠곡군 관내에 둔다.
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칠곡군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

제4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5조

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ㆍ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연회비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별표와 같다.
③ 회원이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8조

연회비 면제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개정2026.3.31.>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장난감 등 기증

군수는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0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위탁운영자 선정

① 군수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3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