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이 규칙은 영천시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이 규칙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화요일 ~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
2. 운영시간: 10:00 ~ 18:30
3. 점심시간: 12:00 ~ 13:00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한다.
① 회원가입 대상은 취학 전 아동과 함께 영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아동의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일반회원)와 영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시설회원)으로 한다. 단 일반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서식의 회원 가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③ 회원등록 관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7.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7.5.>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장난감 대여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장난감 대여센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 대여센터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중등록하는 경우
①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 면제는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
③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연회비를 납부한 후 장난감 등을 대여한 회수가 없으나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⑤ 신규 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3,000원으로 한다.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 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ㆍ전자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① 대여 수량은 일반회원 1명당 1회에 대형1점과 소형1점 또는 소형2점 이내로 하고, 시설회원은 1시설당 1회에 대형 2점 또는 소형5점 이내로 한다. 장난감의 소형과 대형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여횟수는 월 4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회원은 자녀 1명당 소형 1점의 장난감을 추가 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7.5.>
③ 대여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은 반납예정일 전날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장하며 대여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제한한다.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 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 한다.
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 기일로 한다.
대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하여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그네, 시이소 등 장난감 도서관 내 놀이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품목
2. 기타 관외대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난감 및 자료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 자료는 실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대여한 자료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⑤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보호자는 아동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운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5.>
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은 보다 많은 어린이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운영자는 도서관 보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별 목록을 반기별로 작성ㆍ관리하여 매년 1월과 7월의 20일까지 현황을 파악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