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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작업 대행 작업단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763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6-07-01공포 2016-07-01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임실군 농작업 대행 작업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

임실군 농작업 대행 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은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관할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업 대행”이란 임실군이 보유한 농업기계 및 작업 요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직접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작업료”란 임실군이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농업인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리,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의 농작업 대행
2. 작업료 징수
3.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작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은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농작업 대행 신청

농작업 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작업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농작업 대행 계약 체결

제6조에 따라 농작업 대행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작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농작업 대행 선정 기준 등

① 농작업 대행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② 농작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신청 접수 순서를 원칙으로 농작업 대행 농가를 선정한다. 다만, 옥수수 조사료 생산 기계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일 지역 안에 적정 면적(3,300㎡) 이상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작업 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농작업 대행료

① 군수는 지역 농작업 대행료를 감안하여 농작업 대행료를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농작업 대행료 납부기한은 작물별 작업을 완료하고 납부고지서 발행 후 7일 이내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

제10조

작업대행 제재

농작업 대행과 관련하여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농작업 대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이후 1년간 농작업 대행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

보험가입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