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5.31.>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24.>
2. “작은 목욕탕”이란 「임실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작은 목욕탕을 말한다. <개정 2021.7.5.>
3. “지급기준일”이란 매분기 첫 달 1일을 말한다.
①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9.5.31.>
② 군수는 작은 목욕탕이 설치된 읍면지역 중 교통 및 지리적 여건상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범위에서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목욕비는 매년 목욕권으로 발행하여 분기별 1인 4매를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인 3/4분기에는 1매만 지원한다. <개정 2017.8.1.> <개정 2021.7.5.>
2.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① 읍면장은 행정전산망 또는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원기준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목욕권을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매 분기 첫 달 10일 이내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복지이장 등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① 목욕권은 작은목욕탕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내의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욕장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내의 목욕장사업주(목욕장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사업주”라 한다)와 목욕권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① 사업주는 목욕권 이용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사용된 목욕권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매월 말일까지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③ 군수는 지급청구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또는 다음 청구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목욕권을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명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