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 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