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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629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ㆍ확산을 방지하고 괴산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

①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관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치료 및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군수는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공무원에게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열차나 버스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1. <삭제 2023.12.29. 조례 제2836호>
2. <삭제 2023.12.29. 조례 제2836호>
3. <삭제 2023.12.29. 조례 제2836호>
4. <삭제 2023.12.29. 조례 제2836호>
5. <삭제 2023.12.29. 조례 제2836호>
6. <삭제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8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 또는 접수, 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1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손실 보상

군수는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실을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