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기념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2022.04.15.>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1.15.>
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신설 2019.11.15.>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2.04.15.>
②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3.26., 2022.04.15., 2026.9.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하여 통보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3.12.>
② 제1항의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1.15.>
2.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
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19.11.15., 2022.04.15.>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사회돌봄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19.11.15., 2020.7.8., 2023.2.6., 2024.6.28.>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5.>
구청장은 출산율 향상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임산부, 예비부모 등을 위한 태교음악회
2. 임신출산 육아교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