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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62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시하되,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학생의 창의ㆍ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ㆍ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사업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공연,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충(忠), 정직(正直), 책임, 존중, 배려, 소통(疏通),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5. 창의ㆍ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