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12., 2024.6.28.>
1.「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개정 2023.5.12.>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3.5.12.>
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2., 2024.6.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28.>
1. 향토유산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4.6.28.>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5.12., 2024.6.28.>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향토유산 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2024.6.28.>
③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3.5.12., 2024.6.28.>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2024.6.28.>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ㆍ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3.5.12.,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5.12., 2024.6.28.>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향토유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