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구민은 구청장의 성실한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6.2.20.>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ㆍ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100일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실효성 상실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④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신설 2026.2.20.>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공약사업 추진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 연도별로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 공약사업 추진실적 자체점검 결과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공약사업은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민ㆍ사회단체원ㆍ대학교수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ㆍ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20>
⑥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①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7월에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구정신문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약이행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실천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외부평가의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