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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자치법규 216762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예방ㆍ방어적인 구조로 조성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 11. 9.)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공공기관”이란 남동구(이하“구”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신설 2020.9.25.)
5.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신설 2020.9.25.)
6.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신설 2020.9.25.)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0.9.25.)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방범문, 방범창 및 잠금ㆍ경보장치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일부개정 2020.9.25)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주민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1. 11. 9.)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ㆍ유지한다. (일부개정 2021. 11. 9.)
6. 건축물의 창호 등을 통한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한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20.9.25.)

제4조

책무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신설 2020.9.25.)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5.)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일부개정 2020.9.25.) 4. 방범시설 등 침입방지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9.25.)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신설 2021. 11. 9.)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0.9.25.) [제5호에서 이동 2021. 11. 9.]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0.9.25.)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천 범죄예방지도 및 범죄발생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관내 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우범ㆍ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신설 2021. 11. 9., 일부개정 2026.2.24.)
5.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4호에서 이동 2021. 11. 9.)
② 구청장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9.25.]

제9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1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2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9.25.)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5.)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5.)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남동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19. 6. 28.)

[제9조에서 이동, 2020.9.25.]

제13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및 인천남동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9.25.]

제14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

[제13조에서 이동, 2020.9.25.]

제15조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

[제14조에서 이동, 2020.9.25.]

제16조

표창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9.25.)

[제15조에서 이동, 2020.9.25.][제목변경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