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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6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이하 “방범대” 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이하 “연합대” 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자율방범활동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ㆍ 보호 활동
3. 영등포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

방범활동 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대원의 근무활동을 위한 야식비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소속 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

관리·기록 등

경비 지원금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방범대 등은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경비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경비 지원금 사용 현황을 정기ㆍ수시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예산 사용 현황을 지도 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등포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 등 또는 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