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2.>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ㆍ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5.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6. 삭제 <2023.5.12.>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3. 통학하는 학생 수
4.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진열 ㆍ 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진열ㆍ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면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할 수 있다.
시장은 나주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영양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나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가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동향 및 전문의견 제시 3. 어린이 식품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검사 청구제도 운영ㆍ자문 5. 그 밖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시장, 담당과장, 나주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 2. 식품안전 및 영양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종합계획에 의거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 정보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 한다.<개정 2026.8.18.>
제8조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냉장ㆍ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2.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3.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4. 화장실의 개수(改修)ㆍ보수 비용
5.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비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및「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