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이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보령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
2.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마련
3.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
4.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 전담기구를 마련
5.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
6.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
7.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8.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시민에게 널리 홍보
9.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
10.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녹지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시장은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2.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각종행사
4. 아동친화도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2.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학부모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자
4.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을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