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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61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3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울산광역시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울산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울산광역시 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울산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울산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제7조

삭제

삭제 <2022. 12. 1.>

제8조

삭제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