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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60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6-06-30공포 2016-06-30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금성산의 임업적ㆍ생태적 조사 연구 및 보존과 시민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연구”라 함은 임업적ㆍ생태적 고찰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적인 조사연구를 말한다.
2. “보존”이라 함은 조사 연구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을 말한다.
3. “이용”이라 함은 나주시민이 금성산의 자연과 생태를 느끼고 이해하며, 함께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조사 연구 및 훼손 방지
2. 주변 경관과의 조화
3. 권역별 차별화 및 도시 전체의 통일감
4.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의 추진

제4조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지표 조사 및 평가
4. 경관식물 선정 및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 방안
5. 권역별 경관식물 식재 및 식재 후 관리
6. 사업의 평가 및 결과 반영
② 제 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성산의 임업적ㆍ생태적 조사ㆍ연구 및 보존에 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성산 생태 사계절 조사활동
2. 금성산 숲 해설가 양성 교육
3. 시민ㆍ청소년 대상 금성산 숲 체험
4. 금성산 안내지도 제작
5. 그 밖의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시민의 활동

제6조

신청 및 정산

① 단체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민단체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ㆍ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