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란 전시ㆍ관람시설물과 전망대 타워, 모노레일, 돌미끄럼틀, 주차장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모노레일, 돌미끄럼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전시ㆍ관람시설물과 전망대 타워에 전시ㆍ기획공연 등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대료”란 전망대의 편의시설(레스토랑, 북카페)을 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임대금액을 말한다.
5. “이용자”란 6세 이상으로 이용료를 지급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전망대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3.22.>
1.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전에 전망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전망대 시설물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전망대의 시설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망대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망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전망대 전시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및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입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전망대의 모노레일, 돌미끄럼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전시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망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모노레일, 돌미끄럼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전망대 전시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전시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판매된 이용권은 그날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날 이용이 불가할 때에는 당일 매표시간에 한하여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망대시설 입구 또는 시설 내의 적합한 장소에 자동발매기를 설치하여 이용권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망대를 입장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모노레일, 돌미끄럼틀 이용료
2. 관람 및 이용자 준수사항
3.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망대 관람시설과 이용시설(모노레일, 돌미끄럼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22: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21:00
② 이용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6.>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보호자와 함께한 6세 미만의 아동
4. 전망대 편의시설물을 운영 또는 그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또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8.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행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6.8.18.>
1.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 시가 후원하는 예술활동
2. 시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예술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전시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감경신청서를 전시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시설 사용 3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① 제6조 규정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나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나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2023.2.2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망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
2. 제1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망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망대의 파손이나 붕괴 등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2. 토석, 수목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취사 등의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시장은 전망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임대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계약서에 정한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2. 위탁운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관리운영 능력이 없어 위탁운영이 불가할 때
3. 위탁운영자가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전망대 운영자는 운영 또는 관리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