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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167605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6-06-30공포 2016-06-30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동구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이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횡단)에 따라 설치 한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의 부분 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대구광역시 동구관내의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횡단)에 따라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제4조

구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투광기설치 둥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빛 공해 방지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