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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60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참여단 등을 구성원으로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의체
2.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제10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1조

평등한 정책수립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 불평등을 유발 시키는 요소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 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① 시장은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시공간계획의 반영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등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 노인, 아동 등 보행편의
나.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다.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가.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등
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제16조

안전사업 추진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범죄 및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시민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0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제21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나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ㆍ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 및 ㆍ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ㆍ 에 따른다.

제26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모집 및 위촉

① 시민참여단은 나주시민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단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성별, 나이,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

위촉기간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나 임기 도중 신규 위촉된 경우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위촉 해제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기능

시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 속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5. 그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32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

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표창 등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 표창하는 등 시민참여단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민참여단의 제안사항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