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립ㆍ 공고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지원 예산액
2. 보조사업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3. 보조사업 요건 및 범위
4. 보조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신청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 각 호 어느 조건하나라도 미충족된 지역이 있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이 예정되거나 확정된 지역인 경우
① 사업자 등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변경 신청서를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 통보된 보조금을 증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만 지급하도록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가스공사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한 계량기 수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기준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