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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59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6-06-29공포 2016-06-29공포번호 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국군과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2.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한다.
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다.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제3조

지원범위와 대상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1.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활동
2.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
3. 군 훈련에 따른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
4. 군 훈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