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59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9-02-15공포 2019-02-15공포번호 5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