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 각종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상구와 해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류 초기단계에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협력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정 체결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로 선정한다.
①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외국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양 도시 간의 교류가 장기간 단절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교류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매결연ㆍ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국제화 증진 및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우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기술원조, 프로젝트 사업,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되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외국도시와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조사ㆍ연구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
3. 각종 초청 연수 및 설명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