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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58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07-20공포 2021-07-20공포번호 4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진료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20.>
1. “잠수어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수산업법」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어업등록을 하고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2. “잠수병”이란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제목개정 2021. 7. 20.]

제3조

지원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잠수어업인이 잠수병으로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4조

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1. 7. 20.>

제5조

진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하는 잠수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진료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료를 하는 경우 진료비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삭제 <2021. 7. 20.>

제7조

진료기관의 지정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비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제8조

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목개정 2021. 7. 20.]

제9조

진료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어업인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관련 확인 자료의 전달이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개정 2021. 7. 20.>

제10조

자료요청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중지 및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잠수어업인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양수인 또는 차용인이 잠수어업인증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1. 7. 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