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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58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무수행 중 순직이나 부상 후 순직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ㆍ희생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및 소방교육ㆍ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를 말한다.
2. “장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순직소방공무원 등(이하“순직소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자”라 한다)이 주관하여 그 절차를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장의의식(葬儀儀式)을 말한다.
가. 도장(道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나. 소방서장(葬): 해당 소방서장(長)
다. 소방학교장(葬): 소방학교장(長)
3. “가족장(葬)”이란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유가족이 치루는 장의의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대상

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순직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3. 「병역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중 충청남도 내 소방관서에서 의무종사 중인 사회복무요원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제5조

장례식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집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장(道葬)
2. 소방서장(葬)
3. 소방학교장(葬)
4. 가족장(葬)

제6조

장례식의 결정

장례식은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유족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7조

장례위원회

①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해당 주관기관에 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간 및 장소
2. 소방악대 및 참석인원ㆍ장비 동원
3. 부고의 작성, 송달, 도 및 해당 기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4. 그 밖에 주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관자로 하며, 장례위원은 주관자가 장례관련 인사(人士)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집행위원회

①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방침
2. 실무작업단 구성 및 소관직무
3. 장례절차(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을 말한다) 진행
4.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까지를 포함한다)
5. 소요재원(예비비 등을 말한다) 확보방안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

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식 비용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장의 경비는 주관자가 부담하며, 순직자 소속 소방기관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제공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