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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758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건축물 및 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및 조성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은 여주시보 및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여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여주경찰서, 여주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여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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