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여주시 농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농촌유학 업무 관련 공무원
4.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