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수화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수화통역전용 스크린”이란 수화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수화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화로, 수화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7. “농문화”란 수화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수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 수화통역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수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시가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이상인 시설
가. 회의실, 공연장, 관람장 : 300제곱미터
나.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 1,000제곱미터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화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화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화통역사가 안전하게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화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화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화책임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화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화통역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본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