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태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 확보를 통해 자연적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이에 맞게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안전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을 적용한다.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제 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8.]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태백시 경관조례」에 따른 태백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신설) 2022. 4. 8.>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태백교육청, 태백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