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 지원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 지원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의왕시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2.“여성경제인”이란 의왕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해당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여성기업인단체”란 제1호의 여성기업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개정 2017.9.27.>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2.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3.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시장은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여성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기업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문
2. 여성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안건 중 행정 및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ㆍ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의왕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시 또는 관련 기업의 사업계획서, 기술개발 및 여성기업인 신상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