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안군 외의 거주자나 기관,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5.>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발전 또는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부안군 의회 또는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학업 및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 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
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부안군의회 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장(패), 기념패 및 상장(패)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부안군의회의원, 기관ㆍ단체장 등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패)ㆍ상장(패)ㆍ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