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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56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2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 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영업장소의 신청

①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희망자의 수요, 관계법령의 허용행위 및 인ㆍ허가 가능여부,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