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할 안건이 있는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업무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접수한 때에는 안건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업무담당부서는 심의자료를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작성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료를 포함하되, 지명의 생성과 유래 등 변천과정을 첨부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지명과 관련한 필요 자료의 제출을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