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방안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해마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하 “창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창출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교육ㆍ홍보, 채용행사 등 시책
3. 시 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해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창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 등을 연결시켜주는 채용행사 개최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 소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3조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 시행
2. 창출계획의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