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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756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행복도시”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인프라ㆍ서비스 등이 구축 된 도시를 말한다. 2. “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②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③ 시의 노인복지정책(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이어야 하며,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거나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경우에는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기본계획에 기초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방법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분배방안
5. 제도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시장은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건강증진 사업
가. 무료건강진단 및 상담지도
나.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의 구축
라.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 상담
마.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
2.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로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장려사업
가.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나. 평생학습과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
가. 이동편의 증진
나. 일상생활 편의 제공
4.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상담기능 등 권익보호 강화
나.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다. 인식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원 및 예방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다음 각 목의 경비
가.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나. 이용자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다.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라. 이용자 중식지원용 쌀 및 부식비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과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경비 <개정 2018. 11. 14>
가.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
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목욕, 이ㆍ미용 등) 쿠폰 지원, 경로식당, 밑반찬 제공 및 무료급식사업 등 운영
② 시장은 노인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대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교육 및 홍보
나.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와 사후관리
다.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2. 자살위기 노인의 안정된 생활 보장 등 자살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종합적 정책의 수립ㆍ시행
나. 교육 및 홍보
다. 자살위험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와 사후관리
라.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위기 개입체계의 구축
마. 자살미수 또는 자살노인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바. 상담 전문 인력 양성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예방사업

제10조

노인의 날 등 행사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및 노인관련 기관
2. 어르신행복도시에 기여한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3.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법인 및 기관ㆍ단체

제11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노인복지정책의 조정 및 평가
3. 제9조에 따른 지원 및 예방사업의 추진방안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다양한 지역ㆍ계층 또는 노인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삭제 2023. 11. 6.>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4. 품위손상 증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3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실무협의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노인복지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위탁사무 및 보조경비 사용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와 시민ㆍ기업ㆍ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재원확보 등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계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준용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과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