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 정보화를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2.26.]
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 정보화를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6.>
1. “저소득층 학생”이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학생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교육 정보화 지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 역기능”이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및 사이버 음란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말한다.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5.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6. “사이버 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정보화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에만 적용한다.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교육 정보화 지원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정보화 지원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교육 정보화 지원중단 시 처리절차
4.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이하 "컴퓨터"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 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컴퓨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수리
2.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3.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4. 인터넷 통신비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정보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한 컴퓨터를 판매ㆍ임대한 경우
2. 상담, 치유서비스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와 처리절차를 사전에 해당 학생(14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삭제 <2025.12.26.>
교육감은 컴퓨터 일일 최대 이용시간, 심야시간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통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및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① 교육감은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인터넷 및 컴퓨터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차단 사이트 우회접속 차단
3.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등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해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2.26.>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정보통신 또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 정보화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 정보화 지원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화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교육 정보화 지원 업무담당 과장 1명과 정보통신 또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 정보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12.26.>
1. 심의대상과 유사한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