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을 입은 창녕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을 입은 창녕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창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창녕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개정 2023.12.28.>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