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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7552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16-06-17공포 2016-06-17공포번호 10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ㆍ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의 위탁

①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릉 오징어 회 타운 (이하“회 타운”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릉군수(이하“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회 타운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회 타운 위탁운영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위탁운영에 한함
3. 정관 : 위탁운영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회 타운 위탁 운영 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1. 회 타운 운영 관리ㆍ위탁(사용수익허가)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3조

관리비

조례 제10조의 제세 공과금 외에도 회 타운의 관리에 필요한 청소비, 전화료, 냉ㆍ난방, 전기설비관리대행 수수료 등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경비일체는 사용(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회 타운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조사·열람 및 조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 타운 위탁 운영에 관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서류의 비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 타운 운영 사용허가(위 ㆍ 수탁) 계약서
2. 회 타운 입주자 명부
3. 정관
4. 회 타운 입주자 내부 규정
② 수탁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표자 변경

회 타운 위탁운영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 타운 위탁운영의 대표자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1. 대표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